• 아시아투데이 로고
마포구청장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후보지 결정 무효”

마포구청장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후보지 결정 무효”

기사승인 2022. 09. 28.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련 법령 위반·평가기준 부당…백지화해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철회 촉구 기자...<Y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가 2020년 12월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닷새 앞선 12월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12월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어 박 구청장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며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트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금도 아닌 가족·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는 다음달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다음달 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민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