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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오늘부터 올 2분기 손실보상 신청

기사승인 2022. 09. 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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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오늘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또한 올해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 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만4000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 유흥시설 2만7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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