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교육도시는 2020년에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선정됐다.
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교육청, 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 환경교육도시 유치를 위해 함께 준비해 왔다.
또 지난 8월 현장심사를 위해 인천시를 방문한 환경부 평가위원단과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 시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강한 정책의지를 확인한 것도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김세헌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천의 환경교육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인천의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개발해 일상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 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