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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업계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협회는 "중개업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시 협회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행위 단속권도 부여한다. 법률 위반 시 회원에 대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익 목적으로 법정단체가 됐지만 결국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시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속한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익 목적으로 법정단체가 됐지만 결국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느냐"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나 소비자에게나 실익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단속권을 가진다고 해서 직방·다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프롭테크 업체와 갈등을 비화시키려는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협회에 가격 담합·허위 매물 등 중개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이 생기면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 등을 직접 관리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김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다"며 "이후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가 다시금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양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