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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法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하라”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法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2. 10.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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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유족측, 1억원 민사 소송 내 최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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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씨/연합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종범씨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거액의 위자료를 내게 됐다. 법원은 구씨의 극단적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의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했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최씨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129명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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