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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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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18. 16:02

벤처기업협회 등 혁단협,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입장 밝혀
혁신·벤처업계는 18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단협은 이날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 경제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중 30인 미만 벤처기업의 비중은 89.1%로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유례없는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벤처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벤처기업은 이제 혁신은 고사하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혁신·벤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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