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혁신·벤처업계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 상황이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현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먼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고 있지 않다"며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털도 66%가 찬성하고 있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털 업계도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혁단협은 "해외의 경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부작용 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에게 자금은 생명줄이며 특히 고성장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