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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청 사용자 개념 확대’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고용부, ‘원청 사용자 개념 확대’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기사승인 2022. 10.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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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2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할 수 있게 개정하라는 권고도 했으나 고용부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유감을 표하며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다 관련 분쟁의 장기화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하청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번 권고해왔다"며 "고용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9년과 2019년에도 같은 권고를 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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