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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제한’ 과태료 1년 유예…“환경정책 후퇴”

‘1회용품 제한’ 과태료 1년 유예…“환경정책 후퇴”

기사승인 2022. 11.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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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일부터 카페 종이컵 등 퇴출
현장 혼란 줄이려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환경단체 "탈플라스틱 정책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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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가 늘어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을 두고 정책이 뒷걸음질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 감축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1회용품 규제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418만톤이었으나 지난해 492만톤으로 급증하며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달 24일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해선 안된다. 이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 비닐식탁보 등 시용은 금지된 바 있는데 제한 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매장에서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무인 주문기)에서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원할 때만 1회용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도록 종이·쌀·갈대로 만든 빨대 사용을 유도한다. 앞으로 해수·수분해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만 금지되던 비닐봉지 사용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종이 재질 봉투나 생선·정육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업계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도 손봤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1회용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 현장 혼선을 이유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사용 금지가 아닌 플라스틱 함유를 줄여 재질을 전환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기간 1년 이후 제도가 안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일부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또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에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마저 계도기간을 갖게되며 탈플라스틱 정책이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고 1회용컵을 돌려줄 때 300원을 반환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시행이 밀린 이후 도입 대상 지역까지 확 줄어들며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국정과제를 통해 플라스틱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발표했음에도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책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대비하고 있었을 텐데 1회용컵 보증금제와 같이 직전에 안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소상공인에게 탈플라스틱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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