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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法 “상향된 위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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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1.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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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근무 중 진폐증 진단 받아…폐암 등으로 사망
사망 후 장애등급 상향…유족, 위로금 지급소송 내
법원 "업무상 재해 맞아, 상향된 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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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사망 뒤 상향됐다면 상향된 재해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B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진폐증 1형을 선고받고, 6년 뒤인 1989년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B광업소는 1989년 6월 폐광됐다.

이후 A씨는 2013년 5월 폐암 등을 진단받아 사망했는데, 그해 6월 진폐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2020년 폐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 유족 측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A씨가 1981년부터 B광업소에서 근무했고, 그 기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A씨의 진폐증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A씨가 B광업소에서 일한 시점은 1981년이 아닌 1985년 1월로 훨씬 뒤이고, 다른 탄광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음을 미뤄봤을 때 A씨의 진폐증은 B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가 B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인(A씨)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다가 폐광 이후 점차 증상이 악화됐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며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구 석탄산업법 조항에 따라 공단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공단 주장처럼 1985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인은 B광업소에서 장기간 추가로 분진작업에 노출됐고 폐광 직전인 1989년 6월 진폐증 제2형 진단을 받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 액수의 경우 A씨의 사망 당시 및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근거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5700여만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억2000여만원 등 총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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