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시에 따르면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천안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5000만 원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무기간과 시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만 65세 미만은 주25시간 이내(일일 5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일일 3시간) 일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각 부서나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화사업, 민원인 안내,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간식비와 교통비는 일일 5000원(근무일에 한함) 이내 지급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