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연말까지 ‘특별통관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2. 11.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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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관 지원으로 '소비자 편의제공', '불법물품 반입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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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올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월 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 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해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고 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한진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또는 콜센터(☏125)에 신고해 달라"며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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