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됐거나 지역신보의 채무가 소각돼 재도약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은 총 30시간으로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으로 이뤄진 대면교육 12시간과 각 업종별 온라인 교육 1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재기교육과 보증지원을 따로 추진하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보증이 연계지원 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특별히 정하는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저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