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2. 11.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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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선박음주운항 처벌기준을 세분화·강화해 음주운항 예방효과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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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부실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며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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