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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국세청·공정위, 네이버 수사와 조사 즉각 철저하게 해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 검찰·국세청·공정위, 네이버 수사와 조사 즉각 철저하게 해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기사승인 2022. 11.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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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이라 불린 네이버 총수 이해진
검색 독과점을 통해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의 검색 권력이 끼칠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국정감사의 최대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사건이 불거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센 비판도 있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검색 점유율 70% 선인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신'으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존재이고, 그 오너인 자(GIO)인 이해진 총수가 곧 '대한민국의 신'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의 권력이 시민들의 일상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무소불위, 사실상 국가 이상의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 뉴스 에디터의 사회적 영향력이 조계종 종정 스님, 천주교 추기경, 대통령보다 거대하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언론을 사농공상 신분제처럼 4등급화… 연합뉴스도 뉴스콘텐츠 제휴 퇴출 통보
네이버는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가해진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 신분제나 다름없다. 21세기 언론의 신분을 네이버가 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차별적 제도 아래서는 언론의 건강성이 확보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도 잘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네이버의 언론 등급화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도 떨게 할 정도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네이버로부터 뉴스콘텐츠 제휴 퇴출 통보를 받았다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고서야 다시 뉴스콘텐츠 제휴 '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주체가 매체를 선별해 똑같은 시간에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 하나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었다.

◇'모른다' '명심하고 고민하겠다'… 이해진 국감 답변 후 5년, 변화 없어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이해진 총수는 국감에 다섯 번 출석해서 매번 짤막한 두 가지 답변을 반복했다. '해외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잘 모른다', '명심하고 잘 고민하겠다'. 그러나 5년간 네이버도, 이해진 총수도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네이버가 온 세상의 원한·미움·질시·욕망의 집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권력 투쟁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사업만 하고 권력 투쟁이 될 만한 것은 다 빼라고 충고한다"고 한 김경진 의원의 당부에 이해진 총수는 '명심하겠다'고 답했지만 대답뿐이었다.

◇네이버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 주민 소송, 12년째… 대법원 판결 불구 네이버 미조치
이런 네이버의 말뿐인 행태와 냉혹함은 12년째 진행 중인 사옥(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태양 반사광 피해 주민 소송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으나 네이버는 손해배상과 반사광 방지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준공된 제2 사옥으로 주민피해가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소송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이버를 원망했다고 한다. '국민 포털로서 거대해진 네이버'가 되면서, 더욱 안하무인 격으로 '국민피해엔 무심한 네이버'가 되고 있다.

◇공정위, 동의의결 1호 수혜 네이버의 기금유용 의혹에도 조사 미착수
동의의결제도, 즉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지더라도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관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의 제1호 수혜자가 네이버였다. 이와 관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마련했던 피해자구제용 283억원이 유용됐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피해자구제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동의의결 1호 적용사례가 되어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종결시켰는데 이 자금을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쓰지 않고 유용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해진 총수에겐 이미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란 별명은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과연 네이버의 힘'이란 말이 나돌았다. 또 이해진 총수가 공정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증인채택이 철회되자 항간에서는 "네이버가 대통령실도 못 가진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이해진 총수 법적 책임 가능성
네이버는 최근 두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해진 총수 역시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약 39억원은 깨끗할까? 성남 시유지였던 부지를 매입해 건설한 최첨단 네이버 제2 사옥(일명 '1784')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출 급증, 계열사 확장 등 과정에서 세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정밀 검증할 필요에 따라 네이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검찰·국세청·공정위 조사 결과 지켜볼 것
검찰과 국세청이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를 겨냥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 두 기관이 '신'이라 불린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의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조사를 제대로 할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위의 경우 동의의결 1호에 따라 마련된 기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마땅히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피해자구제용 자금의 유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검찰과 국세청은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국세청·공정위의 수사 및 조사 추이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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