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교육원,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 위탁교육...실무활용교육 ‘인기’

기사승인 2022. 11.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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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1월까지 2개 분야 총 5회 교육
특별사법경찰 72명 대상...실무위주 교육
교육 장면1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해양수산 특별사법경찰기관 교육생들. /제공=해양경찰교육원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들이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과정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

28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최근 직무교육훈련센터 수사연구소 교수팀이 맡아 진행한 해양에 특화된 '해·수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수탁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해당과정은 올해 처음 신규 개설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개 분야(수산·안전, 수산물 불법유통) 과정 총 5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72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 인원 및 일정 등 교육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과정은 '해역별 수사사례' '법령·최근 판례' '어구어법 민원사례' 등 그간의 특·사·경 수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해양에 특화된 실무사례와 법령을 다뤄 실무자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각 1주간의 교육수강을 마친 현장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이 실무 단속업무에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에 특화된 해양경찰교육원의 지속적인 수탁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여인태 교육원장은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종합교육훈련기관으로서 내부 직원의 교육 니즈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은 육군특수전학교와도 위탁과정 지원과 교수·시설·자료 등의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위탁교육 지원 △상호 교육·훈련 시설 사용 △교육역량 발전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교수 등 인력교류 등 각 기관과 교류협력 및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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