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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前의원 징역 15년 구형

檢, ‘50억 클럽’ 곽상도 前의원 징역 15년 구형

기사승인 2022. 11. 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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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벌사업에 도움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수수 혐의
檢,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금 25억원 구형
곽 전 의원 "검찰이 아무 것도 입증 못해…직접 증거 없어"
1심 결심공판 마친 곽상도<YONHAP NO-4010>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곽 전 의원의) 아들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지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곽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퇴직금과 성과급은 아들이 6년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뒤 적법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에는 "(검찰은) 아무 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만배에게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진술 등만 제시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취록과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증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유죄 판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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