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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서해 피격’ 최종 결정권자”…수사 마무리 수순

檢 “서훈, ‘서해 피격’ 최종 결정권자”…수사 마무리 수순

기사승인 2022. 12.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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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일 서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될 듯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종료…"필요한 자료 수집 완료"
서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의 '최종결정권자'라고 지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오후나, 3일 이른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서 사건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대응과 조치를 했고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당시 안보실과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고결정권자라는 판단 하에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어 은폐를 시도 할 수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최근 3개월간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종료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다 수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에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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