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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김만배측 “천화동인 1호 주인은 金씨”

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김만배측 “천화동인 1호 주인은 金씨”

기사승인 2022. 12. 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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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신문에 주장 재확인…의사결정 과정은 "몰라"
김씨측 "李 지분이라면 왜 수익 요구하지 않았나" 따져
1202남욱 김만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왼쪽)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오른쪽)이 2일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측의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반면 김씨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지분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씨 소유 입장을 유지하면 남씨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측의 신문에 답했다.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의)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 측이 "'이 법정에서 유동규는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대표)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대부분 의사(결정)는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재명(대표)이 결제하면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남씨는 이 말을 유동규씨로부터 들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점을 질문하면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의 몫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수백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익 수백억 원 중에서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 할 수 있지 않냐"고 이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분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지 않았겠는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는 남 변호사가 지난 증언 당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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