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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 양성호 의사자 8년 만에 국립묘지 묻힌다

‘경주 리조트 붕괴’ 양성호 의사자 8년 만에 국립묘지 묻힌다

기사승인 2022. 12. 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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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호 의사자/제공=국가보훈처
지난 2014년 경주에서 발생한 신입생 환영 행사장 건물 붕괴사고 때 구조에 나섰다 숨진 양성호(당시 24세) 의사자가 사고 8년여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대학 신입생 환영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자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양 씨는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 소재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행사 도중 폭설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중에 몇몇 후배가 보이지 않아 사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해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고, 모교는 이듬해 6월 고인의 희생과 의로운 정신을 기리고자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앞서 이달 1일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로 결정했다. 양성호 의사자의 유해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면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훈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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