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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어쩌라고”…일부 법관, 반말·고압 태도·인신공격 여전

소송대리인에 “어쩌라고”…일부 법관, 반말·고압 태도·인신공격 여전

기사승인 2022. 12. 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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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0명·하위법관 13명 선정 발표
평균점수 81.8점, 지난해 79.4점 대비 약 2.4점 상승
반말·고압적 태도·인신공격 사례도…하위법관 등에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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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2 법관평과' 결과, 올해 상위법관 70명과 하위법관 13명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서울변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올해 평가엔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해 총 1만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의 담당 법관이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법관이 대상이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 집계해 총 850명의 법관이 평가됐다.

이번 평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1.8점으로 지난해 79.4점에 비해 2.4점 가량 상승했다.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70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13명은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을 보였다고 한다.

하위법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하위법관은 13명으로 평균점수는 61.41점이다. 최하위 점수인 51.39점을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 지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냄 △당사자에게 호통 △인신공격 등 고압적인 소송 진행을 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다른 하위법관은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급박한 상황에 녹음하다 보니 녹음상태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자 "어쩌라고"라는 반말을 하기도 했다.

소송 대리인이 부친상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법관은 고압적인 자백 강요 진행으로 증인 다수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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