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실관계 인정…범행동기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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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A 변호사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를 하고,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변호사가 만든 녹취록의 내용이 완전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 측 변호인은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실제로 (공군 법무실에) 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상태고 그것을 녹취록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나 A 변호사 측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 등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