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 일선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 일선 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2. 12. 06. 1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장 후보 추천 시 각급 법원 추천위 결과 최대한 존중' 조항 의결
시니어 판사 제도·분과위원회 설문·대법원 구성 등 7개 의안도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안건으로 올라온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 대표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7개의 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110명의 법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이는 원안에 포함됐던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 원칙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으나 찬성 43대 반대 4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현재 13곳 법원에서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후보자들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며 이른바 '김명수 코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 논란을 빚었다. 최근 후보로 천거된 송경근 부장판사와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에 임명했고,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날 대표회의에서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대표회의는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의 정착, 법관 인력 부족 해소, 재판의 만족도 및 신뢰 제고, 사법의 독립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판사(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전체 법관들의 의견수렴 및 사법부 내 민주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별로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2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안 △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 △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 등을 다뤘다.

대표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