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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SK 지배구조 영향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SK 지배구조 영향은?

기사승인 2022. 12. 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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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YONHAP NO-3003>
6일 서울가정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약 62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이는 SK㈜ 주식으로 전환해도 0.4% 수준이라, 그룹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상호 제기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 형태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결론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2019년 12월 이혼소송에 응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혼 소송으로 SK그룹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42.29%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2200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3분기 말 기준 SK㈜ 지분 17.50%(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졌다면 노 관장이 SK㈜ 전체의 약 7.73%를 보유하게 되고,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SK(주)가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 중간지주사를 자회사로 두고 계열회사들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태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또 재산분할 마무리까지 최 회장이 SK(주)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최 회장의 SK(주) 주식 350만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노 관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됐다. 분할 재산 665억원을 SK㈜ 주식으로 환산해도 전체의 약 0.4% 정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배우자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사장이 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조5000억원 규모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이후 형상한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최 회장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998년 SKC 지분 392만359주 등 11개 그룹사 지분을 상속받아 SK그룹 지배력을 갖추게 됐다. 회사들이 분할과 합병을 거듭하면서 명확한 지분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 회장이 현재 주식 등으로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상속분인 셈이다.

다만 노 관장의 주장과 판결의 차이가 큰 만큼, 노 관장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정에서 노 관장 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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