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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예정

금융위, 내년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예정

기사승인 2022. 12. 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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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년간 한시 운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상
대출한도 3.6억→5억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다. 대출한도는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방식대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금리를 산정한 뒤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보다 약 1.7~2.0% 포인트 낮은 수준인 4%대 금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 일정과 금리 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 기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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