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관계자·지인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해 도주 도운 혐의 검찰, 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 조카 7일 구속영장 청구 김 전 회장, 결심공판 당일 전자발찌 끊고 28일째 도주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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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측근 2명을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지난달 13일께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칠 때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한편 A씨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씨는 7일 구속영장을 받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조카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를 훼손한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