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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정부 ‘노조파괴’ 국가 배상해야”…민주노총 등 승소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국가 배상해야”…민주노총 등 승소

기사승인 2022. 12. 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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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구액 14억7000만원 중 2억6100만원만 인정
정부 "소멸시효 지났다" vs 노조 "국정원 감사·검찰 조사로만 알아"
당시 국정원장·고용부 장관 특활비 불법 사용으로 징역형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지난 6일 경기 의왕ICD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행위에 노동조합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일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배청구액 총 14억7000만원 중 2억61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공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씨에게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파괴' 공작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조 단체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이나 보수성향 단체를 동원하고, 별도의 어용노조 조직을 세우는 등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단체들은 "국정원 외부에 있는 일반인의 경우 불법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정원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해당 행위 인식을 바로 할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8년 12월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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