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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유연해진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유연해진다

기사승인 2022. 12. 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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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
아파트지구
서울 아파트지구 위치도
앞으로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토록 바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 도곡, 이촌, 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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