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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빙하기’ 우려에…정부, 다주택자 취득세율 해제 검토

‘부동산 빙하기’ 우려에…정부, 다주택자 취득세율 해제 검토

기사승인 2022. 12.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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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급랭에 해제 수순
9억 넘을 때 3%·6~9억 2%
2년 전 세율로 복귀할 듯
1년 새 바뀐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YONHAP NO-3522>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풀고 나선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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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2020년 초부터는 4주택자 이상 중과세를, 같은 해 7·10 대책을 통해선 8~12% 중과세를 도입했다.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살 땐 집값의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2주택, 3주택 이상 구매 시 세율은 각각 8%, 12%까지 높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시장이 올 들어 급격히 냉각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는 쪽으로 정책 목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취득세 체계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까지는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를 부과했다. 또 7·10 대책 직전엔 한시적으로 3주택자까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4주택 이상 구입자에게만 세율 4%를 매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손본 바 있다. 만일 취득세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려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끊긴 부동산 거래를 일부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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