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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심각한데 ‘교권보호조례’ 상정 안한 서울시의회

교권침해 심각한데 ‘교권보호조례’ 상정 안한 서울시의회

기사승인 2022. 12.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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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서울시의회 상정 안해
시교육청 "교권침해 심각한데 미상정, 유감"
진보교육감에 '묻지마 반대', 낮은 현실 인식 지적
교권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한 중학교 남학생/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둬 방문자의 무단침입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시교육청이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와 9월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 10월 법제심의위원회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하지만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고가 잦아지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방침 이후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보호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일색의 서울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권 강화를 밝힌 바 있어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행동이 '자기모순적'이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진보·보수 교원단체들이 교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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