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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705억원으로 1.8배 올랐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육박한다.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이다.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뛰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400억원에 그쳤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 2000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 지방공사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데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이라며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