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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돈 때문에 전 여친 살해”…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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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래 기자

승인 : 2022. 12. 28. 17:05

범행 뒤 전 여친 물건 그대로 두고 생활
신상공개심의위 이번 주 공개여부 결정
택시기사 살해범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A씨(32)는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돈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파주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B씨(50대)를 살해해 시신을 가방에 넣어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으며 B씨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 여자친구와도 "왜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냐"며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릉천에서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군당국이 '목함지뢰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해 육상 수색에 나선 경력을 철수하고 드론과 수중수색을 진행 중이다.

택시기사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정된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C씨(60대)를 파주 B씨의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범행 후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시신 유기 과정 등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평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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