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성 및 확인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현황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0.7%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62.6%), 전국사업체(47.5%)에 비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캐피털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7.3%에 달했다.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51.2세)보다 7.4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은 정보통신업(31.2%)과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14.2%) 비율이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43.0%로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65.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보유율은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허권 수는 평균 2.28건으로 3년 이상기업(6.91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한 이유는 '지원혜택이 많아서(38.4%)'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20.1%)'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14.4%)' 순으로 응답했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이 활용 중인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는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이 31.6%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19.0%), 인력(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외에 신설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제도가 30.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R&D(연구개발) 지원제도(24.5%)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은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61.6%), 신청절차·서류 간소화(14.2%),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지도 강화(12.4%) 등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40.7%), 벤처기업 확인요건 충족(26.3%), 필수 서류준비(20.9%)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확인 중 인지도는 벤처기업확인(43.1%), 이노비즈(24.0%), 기업부설연구소(13.7%) 순으로 높았고 초기창업 벤처기업이 인식하는 인증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벤처기업확인이고 이어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ISO 인증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84.1%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8.7%가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전체 벤처기업 중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비율은 2017년 말 31.3%에서 2022년 11월 말 26.3%로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