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6월말까지

기사승인 2023. 01. 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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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업기술센터/제공=상주시
경북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농기센터를 포함해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47여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함으로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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