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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7일까지 성수식품·축산물 등 위생·표시사항 위반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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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1. 13. 11:04

도봉구 지도점검
/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및 축산물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298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간이오염도(ATP) 검사를 실시하고, 업소 관계자가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식품 위생 취급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진다.

명절 성수식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의 경우 즉시 행정조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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