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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더 오른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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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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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 대상 확대 추진
정치권 '금리인하요구' 고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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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소재 한 은행이 내건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제공=연합뉴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과 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내려간 금리까지 고시하도록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금리인하요구 비대면 신청률이나 평균금리 인하 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계와 기업대출 항목을 세분화해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용률을 따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행 공시가 신청·수용 건수, 수용률 등 단편적인 수치만 제공하는 만큼 공시 항목을 늘려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이용률과 수용률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데다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탓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기준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모두 5%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4.98%였고, 국민은행은 1.17%, 우리은행 0.94%, 하나은행 0.7% 등이다.

같은 기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가계·기업대출 포함)은 우리은행 46.5%, 국민은행 37.9%, 하나은행 33.1%, 신한은행 32.4% 등이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가계·기업대출 '비대면 신청'을 열어놓고 있어 신청 건수가 몰린 영향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11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은행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를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의무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인하 대상자의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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