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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철회 ‘논란’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철회 ‘논란’

기사승인 2023. 01.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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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대'로 9시간만에 입장 철회
200개 여성단체 "도입 추진하라" 성토
법조계 "존재하지 않은 사실 입증 어려워" 지적
양성평등
지난 26일 오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폭력·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공식 입장철회'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의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200여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이번 여가부 결정에 대해 "(현행 법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 유무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어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랜 법적 상식"이라며 "비동의 간음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것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간 '비동의 간음죄'는 가정폭력과 권력적 위계 상황에 처한 여성이거나 장애인 여성의 경우 강간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 같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가 아닌 '여성의 동의 여부'로 넓히는 데에 있다.

하지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인 '성관계 동의'를 어떻게 법적 증거로 남기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불투명한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이 될 경우 여성의 변심이나 이별로 인한 앙심을 품는 상황 등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정책 철회를 두고 앞서 관계부처 간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운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법적 입증은 쉽지 않다"며 "현행 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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