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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행정처분 대상 아니어도 이익 침해시 3자 소송 가능”

[오늘, 이 재판!] “행정처분 대상 아니어도 이익 침해시 3자 소송 가능”

기사승인 2023. 01.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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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들, 도 교육감 상대 소송
하급심 '당사자 적격 아니다'며 청구 각하
대법 "직접적 손해 입어 이익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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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 산정에 유사 경력 호봉 환산율을 지나치게 적용해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급여의 일부를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 일부의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 대해 급여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인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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