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기사승인 2023. 01.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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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4·5종 사업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
예산군,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예산군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충남 예산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기기에 다른 사물 및 시스템과 테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센서와 통신을 사용해 테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술이며,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사물간 상호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소규모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됨에 따라 현장 방문 없이도 4∼5종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더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그리고 사물인터넷관리시스템과 연결돼 방지시설 정상가동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관련 자료를 게시해 관내 219개 대기 4, 5종 사업장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인 원심력, 세정, 전기집진기에는 전류계를 설치해야하며, 방지시설 중 여과, 흡착에 의한 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를 설치해야하고 흡수에 의한 시설은 전류계와 pH계를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대기 4, 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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