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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 정부 국정과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

산업부 “새 정부 국정과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

기사승인 2023. 0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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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완료, 2월 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개시
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22.12.14)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01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번째)을 비롯해 국회·정부·지자체·한국수력원자력·지역주민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일밝혔다.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원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부지정지 착수부터 준공까지의 총 사업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32년 10월(3호기), 2033년 10월(4호기)까지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2016년 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과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평가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오는 2월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울1,2호기(1)
신한울1·2호기 전경./제공=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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