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기사승인 2023. 01. 31.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통상 수주~수개월 걸리는 조사 강제 종료 후 북송한 혐의
지난해 서훈·노영민 등도 조사…조만간 수사 마무리 전망
이임식 마치고 청사 나서는 정의용 장관<YONHAP NO-5088>
2022년 5월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이임식을 마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에게 강제북송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탈북한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북송을 결정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조사를 강제 종료한 뒤 이례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같은 사건 관련으로 검찰에 조사받았다. 강제북송 결정의 '윗선'인 정 전 실장이 소환된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