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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지난해 11월 체감월급 1만6000원↓…8개월째 마이너스

고물가에 지난해 11월 체감월급 1만6000원↓…8개월째 마이너스

기사승인 2023. 01.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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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실질 임금이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난해 11월 실질월급은 328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6000원(0.5%)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6%로 출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8~12월 5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월별로는 4월 -2.0%, 5월 -0.3%, 6월 -1.1%, 7월 -2.2%, 8월 -0.6%, 9월 -2.3%, 10월 -0.5%, 11월 -0.5%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1%가 상승한 탓에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임금은 제 자리를 지키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대신 통장에 찍히는 액수, 즉 명목임금은 그대로다.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7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8%(17만3000원)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6만4000원으로 2.9%(5만원)이 각각 오르는데 그쳤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9만6000원이었으며 전년 동기(316만7000원)대비 13만원(4.1%)이 올랐다. '300인 이상'은 50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476만3000원) 대비 26만8000원(5.6%) 늘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15만5000원으로 임금총액이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7만7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근로시간 실태 조사에서는 지난해 1~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8.0시간이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6시간(-1.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영향을 끼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11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일 감소해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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