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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유 세탁기 문제로 제품 기준 미달…法 “입찰 제한 지나쳐”

군 보유 세탁기 문제로 제품 기준 미달…法 “입찰 제한 지나쳐”

기사승인 2023. 02.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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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화생방보호의 개발 중 결함 발견돼 계약해지
A사 "군 보유 세탁기 크기·잔류 섬유유연제 문제 때문" 주장
法 "개선 노력 고려하면 과한 처분"…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육군의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군이 보유한 세탁기 문제로 새 제품이 평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A사의 신제품에 대한 하계 운용시험평가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하며 A사로부터 원인 분석과 기술보완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육군은 A사로부터 원인 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후 같은 해 6월 재시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개발사업 중단 결정을 통보했고, 이듬해 1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기준 미달의 원인으로 군이 보유한 세탁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군이 보유한 세탁기의 크기와 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기술 보완을 통해 보호 성능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시험 결과 방호 성능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제재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고, 그에 따라 새 제품 개선 작업을 계속 시행했던 점, 방위사업청이 바꾼 시험평가 방법과 관련해 평가 기준이 되는 미국의 비교시제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에 따라 새 제품 개발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해제 조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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