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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코로나 엔데믹’ 맞은 프랑스…확진 판정 받아도 격리 안해

완전한 ‘코로나 엔데믹’ 맞은 프랑스…확진 판정 받아도 격리 안해

기사승인 2023. 02. 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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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884명으로 아직도 약소하게 유행
코로나
'5일 발표된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규모는 직전 일주일 기준 일일 평균 3884명으로 여전히 약소하게 유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어졌다./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앞으로 프랑스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웨스트프랑스 등 다수의 현지매체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중보건소장의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에 공중보건소장이 발표한 세 가지 코로나19 방역 규제 변경 내용은 '자가격리 의무 해제' '직장에서의 유급 휴가 중단' '보건소로부터의 접촉자 분류 연락 중단'이다.

이날 발표된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규모는 직전 일주일 기준 일일 평균 3884명이었다. 여전히 약소하게나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문제와 낮아진 감염률을 배경으로 보건당국이 이 같은 완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은 바로 양성 판정 시 자가격리 의무 해제다. 1월 31일까지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수였다. 그러나 앞으로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의 자가격리를 위해 직장에서 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급휴가제 또한 중단된다. 공중보건소장은 "만일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심각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어 상황이 위중한 경우엔 정상적인 수순으로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병세로 정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엔 결근 후 48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점은 '접촉자 분류 연락'이다. 1월까지는 확진자와 접촉 시 보건소 측에서 연락해 2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추적이나 접촉자에 코로나19 검사 안내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프랑스의 대내외 코로나19 방역 규제들이 모두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이다. 음력설 이후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 요건을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11세 이상의 입국객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도착 시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만약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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