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을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은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변경으로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문턱을 낮췄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간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 권고, 조달청 입찰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첫 시행 후 현재까지 6건의 우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변경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 등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