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일하는 청년·청년사업자 주거비 1년간 월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2. 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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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39세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청년 대상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곡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6명이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월 311만 원인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정부 및 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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