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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 ‘무죄’,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판결 갈린 이유는

곽상도 아들 50억원 ‘무죄’,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판결 갈린 이유는

기사승인 2023. 02.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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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결혼해 독립적 생계 유지…조국 딸은 생활비 지원 받아
법정 나서는 곽상도<YONHAP NO-4173>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결과와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인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유죄라니 이게 나라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곽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이 엇갈린 것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였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가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 역시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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