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교총 “동성 커플 건강보험 관련 고법 판결, 월권·편향적”

한교총 “동성 커플 건강보험 관련 고법 판결, 월권·편향적”

기사승인 2023. 02. 22. 16: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동성혼 법적 인정으로 갈 것 우려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22일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이라며 "법질서를 위반한 월권·편향적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한교총은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가 자신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