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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법’ 공개···“권력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법’ 공개···“권력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기사승인 2023. 02.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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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한 조사기구 설치·운영방식 담아
"왜 사랑하는 이들 떠났는지 알고 싶다"
국회의원들에 특별법 제정 촉구
이태원참사유가족협,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YONHAP NO-1968>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8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권력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등이 담긴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과 정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8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성프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이 구상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 피해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사기구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다.

유족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참사 근본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조사도 짧은 기간과 위증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족들은 간절하게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다"며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 뻔한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는지, 경찰은 왜 생명과 안전이 아닌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집중했는지 지금까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 복구 과정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 수립 등이다.

유가족들은 조사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도 밝혔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가 안전관리 계획·대책 세우지 않은 원인 △이태원 일대 경찰관이 인파 운집 위험 알리지 않고 별도 조치 취하지 않은 이유 △경찰이 주요 이벤트로 설정했음에도 상황관리 하지 않은 이유 △사고 발생 이후 상황 전파·보고 지체 이유 △경찰이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에 신속히 응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또 유족들은 △정권 교체 후 변경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 △행안부 장관의 중대본 가동 지연이 사고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경위 및 이송 경로 △희생자 수습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정부 조치 조사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조위원은 상임위원 4명 등 15명 이상으로 정했다.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내 연장하도록 했다.

유족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접근권·조사 신청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법안은 조사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유가족 요구로 피해자 배·보상 부분은 피해자 권리로만 언급하고 특별법에는 담지 않았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 간사는 "과거 특별법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이 유가족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 제외했다"며 "하지만 참사 이후 혼수상태로 있는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다음 달부터 정당별 대표, 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동의청원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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