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류 폐기했다고 전과기록”…기업 울리는 형벌규정 108개 손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1010000296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3. 02. 16: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규제혁신전략회의서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책 발표
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개선…21개는 형량 조정
5월중 국회 일괄 제출…7월까지 3차 개선안 마련도
rbwprbwp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우리 정부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선별해 손질한다.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고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분야 형벌 규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검찰·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20년 17.5% 수준에서 2021년 19.9%까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를 비롯해 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들은 원팀(One-Team) 협업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 조정 등으로 유연화한다.

우선 주요 경제 형벌규정으로 지적된 공정거래법·관광진흥법 가운데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124조 1항 1호에 대해 시정조치 후 형벌키로 하고,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관광진흥법 83조 1항 6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생활밀착형 규정인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에 대해서도 손본다. 5년간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가운데 저소득층·자영업자에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53조 6항 2호를 과태료 처분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사문화된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규정도 고친다.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한 뒤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다면 적극 합리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한 전자어음법 22조 3항 등이 대상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은 연구용역 및 민간 건의 등을 통해 선별한 4000여 규정들을 추가로 분석한 뒤 오는 7월까지 3차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